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Korea Compliance Certification Assurance

CP구축 소개

[기업의 공정한경쟁]을 위한 공정거래법 컴플라이언스체계 수립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CP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이하 'CP')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

2001년 국내에 도입된 이래 2022년 말 기준 734개 기업이 CP를 도입하여 운영 중

CP의 의의

정부 과도한 사후적 제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

기업 공정위 조사·제재에 따른 금전적 부담 예방·최소화 제재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 방지, 임직원 법규 이해도 제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확산

CP 도입 현황

CP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증가

<CP도입 기업 현황 >

연도 '01~'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도입기업 377 486 552 587 633 637 654 678 693 696 709 717 734
CP의 등급평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CP등급 평가에 따라 등급별 인센티브 부여

도입배경

CP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등급평가제 도입

CP 도입이후 1년이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CP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산정 (기존 8등급 → '20년부터 AAA ~ D까지 6등급)

'10년부터 조정원이 등급평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17년부터 평가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고 있음

등급별 인센티브

인센티브 A등급 이상 기업에 대하여 직원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면 등

단, 평가받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 과징금 부과는 1단계, 고발은 2단계 기존 평가등급에서 하향 조정

구분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면 기타
인센티브 · AAA(2년), AA(1년 6월), A(1년)
* 최근 2년간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등은 제외
· AAA(면제), AA 또는 A(공표크기 및 매체 수 1단계 하향, 공표기간 단축) · 등급평가증 수여
· 위원장 표창 (2년연속 AA이상)
CP의 8가지 도입요건(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 1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CP기준을 마련해 공표

    CP 기준의 필수요소

    자율준수관리자와 주관부서,
    임직원 역할, 자율준수편람,
    CP운영 실태 관리, 임직원 대상교육,
    CP위반시 제재

  • 2CEO의 자율준수 의지·지원

    자율준수 의지표명

    다양한 형태로, 수시로

    인력과 예산 지원

  • 3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CP 구축과 운영을 주도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직접 논의 가능한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 4자율준수 편람 제작·활용

    임직원들의 세부 지침서인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해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 5지속·체계적 자율준수 교육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 대상 교육

    CEO 및 임원 대상 교육

  • 6내부감시체계 구축

    위험 평가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사전에 식별해 점검 등 조치)

    사전업무협의 제도

    (사전에 CP팀과 협의해 법위반 예방)

    자율준수관리자가 CEO에직접보고

    내부고발시스템운영

  • 7법위반 임직원 제재

    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마련

    마련된 제도를 임직원에 공지하고 상시 운영

  • 8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구축된 CP제도 관련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그를 바탕으로 지속 개선

CP 법제화 구체화 방향

방향 1 : 과징금 감경 등에 대한 기준 규정

시행령·고시 : 과징금 감경 상한, 감경요건 등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에 대한 기준 규정 필요

적정 과징금 감경률은?, 과징금 감경 제외사유?, 등급평가 결과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 차등 부여?

 

주요국의 CP 운영 기업 과징금 감면 인센티브 현황외국

  • 영국(CAM) : 기업의 CP 활동이 적절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과징금 최대 10% 감경
  • 이탈리아 : 효과적인 CP 운영시(15%), 명백하게 미흡하지 않은 CP 운영(10%), 부적절하지만 6개월내 수정(5%)
  • 미국(반독점국) : 양형단계에서 CP 운영 및 재발방지 노력이 과징금 수준 및 감면 결정에 고려될 수 있음을 명시
  • EU : CP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정, 그러나, 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완화로 CP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
  • 남미 : 페루 5~10%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조건 충족시), 브라질 총수익의 1~4%, 칠레 과징금 15% 감면

 

방향 2 : CP 운영 상황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규정

시행령·고시 : CP 운영 상황에 대한 평가 방법, 절차, 평가지표 등에 대한 기준 규정 필요

서류평가? 현장평가?, 평가의 온라인화?,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7개 평가 항목에 대한 22평가지표(세부66)로 구성현재

평가차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I. CP의 구축 C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C1.2. CP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C1.3. CP운영에 관한 사항의 회사 내·외부 공시·공표
C2. 최고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II. CP 문화의 전파와 확산 D1. 자율준수편람 D1.1. 내용의 독창성
D1.2. 내용의 충실성
D1.3. 가독성
D1.4. 활용 편의성
D1.5. 지속적 개선 여부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D2.1. 정기 CP 교육
D2.2.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 대상 교육
D2.4. CP 교육 훈련의 효과성 평가
III. CP의 운영 O1. 사전감시체계 O1.1. 위험평가
O1.2. 사전업무 협의제도
O1.3. 직접보고체계
O1.4. 내부고발시스템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O2.1. 인사제재 시스템
O2.2. 인센티브 시스템
IV. 평가와 피드백 E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E1.1. CP운영의 효과성평가(정기 감사)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CP 법제화 구체화 방향

포상 및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지원책 검토 중 대내

  • 하도급 · 가맹 · 대리점 · 유통 등 공정거래 협약평가 시 가점부여
  • 등급평가 신청 비용 인하

포상 및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지원책 협의 중 대외

  • 관계 부처 등과 협의
  •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적극 발굴

기업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문화정착 및 CP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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