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Korea Compliance Certification Assurance
[기업의 공정한경쟁]을 위한 공정거래법 컴플라이언스체계 수립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이하 'CP')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
2001년 국내에 도입된 이래 2022년 말 기준 734개 기업이 CP를 도입하여 운영 중
CP의 의의
정부 과도한 사후적 제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
기업 공정위 조사·제재에 따른 금전적 부담 예방·최소화 제재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 방지, 임직원 법규 이해도 제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확산
CP 도입 현황
CP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증가
<CP도입 기업 현황 >
연도 | '01~'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도입기업 | 377 | 486 | 552 | 587 | 633 | 637 | 654 | 678 | 693 | 696 | 709 | 717 | 734 |
공정거래 위원회의 CP등급 평가에 따라 등급별 인센티브 부여
도입배경
CP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등급평가제 도입
CP 도입이후 1년이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CP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산정 (기존 8등급 → '20년부터 AAA ~ D까지 6등급)
'10년부터 조정원이 등급평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17년부터 평가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고 있음
등급별 인센티브
인센티브 A등급 이상 기업에 대하여 직원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면 등
단, 평가받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 과징금 부과는 1단계, 고발은 2단계 기존 평가등급에서 하향 조정
구분 | 직권조사 면제 | 공표명령 감면 | 기타 |
---|---|---|---|
인센티브 | · AAA(2년), AA(1년 6월), A(1년) * 최근 2년간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등은 제외 |
· AAA(면제), AA 또는 A(공표크기 및 매체 수 1단계 하향, 공표기간 단축) | · 등급평가증 수여 · 위원장 표창 (2년연속 AA이상) |
CP기준을 마련해 공표
CP 기준의 필수요소
자율준수관리자와 주관부서,
임직원 역할, 자율준수편람,
CP운영 실태 관리, 임직원 대상교육,
CP위반시 제재
자율준수 의지표명
다양한 형태로, 수시로
인력과 예산 지원
CP 구축과 운영을 주도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직접 논의 가능한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임직원들의 세부 지침서인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해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 대상 교육
CEO 및 임원 대상 교육
위험 평가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사전에 식별해 점검 등 조치)
사전업무협의 제도
(사전에 CP팀과 협의해 법위반 예방)
자율준수관리자가 CEO에직접보고
내부고발시스템운영
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마련
마련된 제도를 임직원에 공지하고 상시 운영
구축된 CP제도 관련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그를 바탕으로 지속 개선
방향 1 : 과징금 감경 등에 대한 기준 규정
시행령·고시 : 과징금 감경 상한, 감경요건 등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에 대한 기준 규정 필요
적정 과징금 감경률은?, 과징금 감경 제외사유?, 등급평가 결과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 차등 부여?
주요국의 CP 운영 기업 과징금 감면 인센티브 현황외국
방향 2 : CP 운영 상황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규정
시행령·고시 : CP 운영 상황에 대한 평가 방법, 절차, 평가지표 등에 대한 기준 규정 필요
서류평가? 현장평가?, 평가의 온라인화?,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7개 평가 항목에 대한 22평가지표(세부66)로 구성현재
평가차원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
I. CP의 구축 | C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
C1.2. CP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 ||
C1.3. CP운영에 관한 사항의 회사 내·외부 공시·공표 | ||
C2. 최고경영진의 지원 | C2.1.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 |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 ||
II. CP 문화의 전파와 확산 | D1. 자율준수편람 | D1.1. 내용의 독창성 |
D1.2. 내용의 충실성 | ||
D1.3. 가독성 | ||
D1.4. 활용 편의성 | ||
D1.5. 지속적 개선 여부 | ||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 D2.1. 정기 CP 교육 | |
D2.2.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 ||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 대상 교육 | ||
D2.4. CP 교육 훈련의 효과성 평가 | ||
III. CP의 운영 | O1. 사전감시체계 | O1.1. 위험평가 |
O1.2. 사전업무 협의제도 | ||
O1.3. 직접보고체계 | ||
O1.4. 내부고발시스템 | ||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O2.1. 인사제재 시스템 | |
O2.2. 인센티브 시스템 | ||
IV. 평가와 피드백 | E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 E1.1. CP운영의 효과성평가(정기 감사) |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
포상 및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지원책 검토 중 대내
포상 및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지원책 협의 중 대외
기업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문화정착 및 CP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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