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Korea Compliance Certification Assurance
인증상담 및 제안
인증신청 전 인증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증 절차 및 인증비용, 인증방법 등 인증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또는 메일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방문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인증요청 및 제안
신청기업이 인증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인증규격, 인증범위, 종업원 수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표준 인증심사일수 산정기준에 따른 인증심사기간 및 인증비용에 대한 인증 제안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계약체결
계약이 체결되면 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KCCA의 인증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KCCA는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인증신청조직의 기업비밀 사항에 대해서는 인증 및 인정 업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법적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밀을 유지합니다.
심사계획 통보
인증심사 계약체결 후 해당분야의 심사위원으로 심사팀을 구성하며 인증신청기업과 심사일정에 관한 협의를 거쳐 심사일정을 확정합니다. 심사 일정이 확정되면 심사계획을 인증신청 기업에 통보합니다. [해당 심사일정 또는 심사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 협의 후 심사계획을 조정합니다.]
예비심사 (희망시 - 선택사항)
필수절차는 아니며 인증신청조직의 요청시 1회에 한하여 실시하는 심사로 본 심사 전에 시스템의 유효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고 인증준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시스템의 개선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심사입니다. 인증규격에 대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 및 유지가 되고 있고 내부심사와 경영검토가 최소한 1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심사가 가능합니다. [신청조직의 희망에 따라 수행되는 인증등록 및 유지를 위한 인증절차와는 무관한 심사로 예비심사의 경우에도 비용은 발생합니다.]
1단계 심사
인증조직의 경영시스템을 문서화한 정보 검토, 심사기준 및 인증범위에 대한 확인, 사업장 상태 평가, 2단계 현장 심사를 위한 계획의 수립, KCCA의 인증서비스에 대한 문의 및 의견 접수를 목적으로 실시하며 2단계 심사 전 준비상태 결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인증범위 필수정보 획득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입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식별과 요구사항, 리스크 평가, 분석, 식별 등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추가됩니다.
2단계 심사
1단계 심사 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며 인증신청 조직의 경영시스템에 대한 실행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심사입니다. 표준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시행, 유지, 개선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심사합니다.
시정조치
심사 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여 인증표준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증추천이 가능하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심사 (해당 시)
2단계 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태를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인증신청조직은 2단계 심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KCCA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가 적합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인증추천이 가능합니다.
인증결정 및 등록
인증심사 및 시정조치 확인이 완료되면 심사팀에 의한 인증이 추천되고 인증추천 내용을 심의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인증등록기업에 대한 인증일자, 인증표준 및 인증범위 등을 KCCA 홈페이지 및 ICIN에 등록합니다.
인증승인/ 인증서 발급
인증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로 인증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증등록이 결정되면 인증서는 인증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글 및 영문 각 2부씩 교부되며 "인증마크 사용 안내서"의 기준에 맞춰 활용이 가능 합니다.
사후심사
인증조직이 인증범위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의 검증과 지속적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심사로, 사후관리 심사는 최초 인증 심사절차에 준하여 실시하며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정해진 주기에 KCCA의 절차에 따라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연1회 또는 1회 이상)
갱신심사
3년마다 인증의 갱신을 목적으로 인증된 조직이 인증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서 유효기간(인증등록 이후 3년)이 만료되기 전에 최초인증심사에 준하여 실시합니다. (최초 인증심사의 2/3 수준)
인증정지
정해진 주기마다 실시되는 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고객이 자발적으로 인증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 인증 정지됩니다. (정지시 인증서/ 인증표시 및 인증마크 사용불가)
인증복원
KCCA는 정지를 초래한 사안이 해결된 경우 정지된 인증을 복원합니다. 인증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증정지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 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범위를 축소합니다.
취소
고객 자진 취소 요청, 인증정지기간(최대 6개월)지나도록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사후 및 갱신심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 인증이 취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