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Korea Compliance Certification Assurance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인증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인증받은 부분에 대하여 인증 획득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등록조직은 해당 조직의 인증이 등록된 인정기관과 인증기관의 마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 사용 안내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KCCA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
인정마크
상하 대칭인 경우
좌우 대칭인 경우
인정마크는 원본을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정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15mm 이상(가로 15 mm, 세로 10 mm)이어야 한다.
인증마크는 원본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상하의 크기가 10mm 이상이 되어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인증마크 색상은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인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인정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인정마크는 반드시 KCCA의 인증마크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인정마크와 인증마크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정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볼마크는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체로서 K.C.C.A.를 둘러싼 네개의 사각형이 동일한 크기를 유지함으로 안정, 평등, 공정함을 기본으로 한다. 블루가 주는 신뢰를 기본 칼라로 하며, Compliance의 C를 강조한다. 또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 모티브는 인증업체 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정한 기업의 이미지를 부여한다.
CI(Corporate Identity) 시스템의 핵심요소이므로 임의로 형태나 색상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아이덴티티의 왜곡, 변형 및 오남용 등에 따른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하여 워드마크 적용에 따른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모든 원고의 사용은 메뉴얼이 컴퓨터 데이타에 의한 확대, 축소, 복사가 되어야 한다.
본 CI 가이드라인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함에 기본원칙과 세부 지침으로서 길잡이가 된다. 따라서 제시한 범위에서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각종 제작물에 적용하되 과도한 변형은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 지침을 충분히 습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허락 없이 판단해서 내용을 변경해서도 안된다. 추후 파생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신규제작이나 리뉴얼을 통해 필요한 경우 수정, 보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후 수정, 제작 배포되어야 한다.
기본형
최소사용규정
로고타입은 심볼마크와 더불어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CI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기본 요소로서 심볼마크의 이미지와 조화될 수 있도록 개발된 디자인체이다. 로고 타입은 각각의 글꼴 형태에 따라 비례 조정한 것이므로 글자의 형태, 굵기, 비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모든 원고의 사용은 매뉴얼의 컴퓨터 데이타에 의한 확대, 축소 복사가 되어야 한다.
인증마크 사용안내서와 인증마크를 다운로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는 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